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관련안내
코로나19 관련 상황별 공결 처리 한양대 관련내용 참고하도록 합시다.
1) 「코로나19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2021.1.6./4-3판)」에 근거하여 상황별 공결 처리 기준을 정함
2) 최근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의심 증상이 발현하거나 집단발생 시설 방문으로 확진자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에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최대 3일까지 공결로 인정함
* 증빙 서류는 진단서, 진료영수증, 집단발생 시설 방문 통보 문자 등 인정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단과대학 재량으로 별도 증빙 없이 공결 인정 가능)
구 분 | 등교 중지 기간(공결 처리) | 증빙 서류 |
①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의 경우 | 1) 확진환자: 완치할 때까지 * 4주 초과 시에는 병가휴학 실시 2) 의심환자: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3) 밀접접촉자: ‘자가격리통지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
진단서, 진료영수증 자가격리통지서 등 |
② 최근 2주 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 1) 공결 인정(대면수업) 2) 공결 불인정(원격수업) |
항공권 등 관련 증빙 |
③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시설 방문한 경우 | 방문 이력만으로는 등교 중지 아니지만, 자가 모니터링 기간 공결 인정(최대 3일)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집단발생 시설 방문 통보 문자 등 (무증빙 제한적 허용) |
④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경우 | 1)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기간 동안 2)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일 연장 |
가족 또는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등 |
⑤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기침 등)이 발생한 경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하나만 나타나도 등교 중지 후 자가 모니터링(최대 3일 인정) 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면 등교 ② 증상이 유지되면 병원진료 또는 보건소 검사 → 병원진료 후 의사 소견에 따름 → 보건소 검사 후 보건소 지시에 따름 |
진단서, 진료영수증 등 (무증빙 제한적 허용) |
코로나19 관련 세부 공결 처리 절차
1. 코로나19 관련하여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일반적인 공결 처리 절차와 동일
구 분 | 절 차 |
학생 | 1) 포털을 통해 공결신청(증빙 자료 첨부) 2) 단과대학 결재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
담당 교강사 | 1) 학생이 공결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 내역 입력 |
단과대학 행정팀 | 1) 포털을 통해 들어온 공결신청 검토 후 승인 * 증빙 자료 확인 |
2. 단순 의심 증상 발현, 집단발생 시설 방문에 따른 자가 모니터링 기간으로 별도 증빙 제출이 어려운 경우 (③,⑤의 상황 중 증빙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구 분 | 절 차 |
학생 | 1) 수업 시작 전 담당 교강사에게 이메일로 대면수업 참석불가를 알림 * ‘대면수업 참석불가 사유서’ 첨부 [서식1] 2) 포털을 통해 공결신청 * 교강사에게 보낸 이메일 캡쳐화면 첨부 3) 단과대학 결재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
담당 교강사 | 1) 학생으로부터 수업 시작 전에 ‘대면수업 참석불가 사유서’ 접수 후 학생에게 접수 확인 회신 2) 추후 학생이 공결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 내역 입력 |
단과대학 행정팀 | 1) 포털을 통해 들어온 공결신청 검토 후 승인 * 교강사에게 수업 시작 전에 보낸 이메일 확인 |
입원격리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기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택치료나 자택치료등의 경우 증빙자료를 근거로 해당기간 동안 진단서 첨부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한편 연간 병가 60일을 사용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은 경우 '공가'처리하되 본인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신청자격은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와 환자와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통지와 격리해제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한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국가 공공기관의 근로자 즉 공무원이 해당한다. 다만 비정귝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생활지원비 신청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