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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관련안내

쮸치 2022. 3. 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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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관련안내

코로나19 관련 상황별 공결 처리 한양대 관련내용 참고하도록 합시다.

 

1) 코로나19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2021.1.6./4-3)에 근거하여 상황별 공결 처리 기준을 정함

2) 최근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의심 증상이 발현하거나 집단발생 시설 방문으로 확진자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에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최대 3일까지 공결로 인정

* 증빙 서류는 진단서, 진료영수증, 집단발생 시설 방문 통보 문자 등 인정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단과대학 재량으로 별도 증빙 없이 공결 인정 가능)

구 분 등교 중지 기간(공결 처리) 증빙 서류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의 경우 1) 확진환자: 완치할 때까지
* 4주 초과 시에는 병가휴학 실시
2) 의심환자: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3) 밀접접촉자: ‘자가격리통지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진단서, 진료영수증
자가격리통지서 등
 최근 2주 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1) 공결 인정(대면수업)
2) 공결 불인정(원격수업)
항공권 등 관련 증빙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시설 방문한 경우 방문 이력만으로는 등교 중지 아니지만,
자가 모니터링 기간 공결 인정(최대 3)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집단발생 시설 방문 통보 문자 등
(무증빙 제한적 허용)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경우 1)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기간 동안
2)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일 연장
가족 또는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등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기침 등)이 발생한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하나만 나타나도 등교 중지 후 자가 모니터링(최대 3일 인정)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면 등교
 증상이 유지되면 병원진료 또는 보건소 검사
 병원진료 후 의사 소견에 따름
 보건소 검사 후 보건소 지시에 따름
진단서, 진료영수증 등
(무증빙 제한적 허용)

 

코로나19 관련 세부 공결 처리 절차

1. 코로나19 관련하여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일반적인 공결 처리 절차와 동일

구 분 절 차
학생 1) 포털을 통해 공결신청(증빙 자료 첨부)
2) 단과대학 결재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담당 교강사 1) 학생이 공결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 내역 입력
단과대학 행정팀 1) 포털을 통해 들어온 공결신청 검토 후 승인
* 증빙 자료 확인

 

2. 단순 의심 증상 발현, 집단발생 시설 방문에 따른 자가 모니터링 기간으로 별도 증빙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의 상황 중 증빙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구 분 절 차
학생 1) 수업 시작 전 담당 교강사에게 이메일로 대면수업 참석불가를 알림
* ‘대면수업 참석불가 사유서 첨부 [서식1]
2) 포털을 통해 공결신청
* 교강사에게 보낸 이메일 캡쳐화면 첨부
3) 단과대학 결재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담당 교강사 1) 학생으로부터 수업 시작 전에 대면수업 참석불가 사유서 접수 후 학생에게 접수 확인 회신
2) 추후 학생이 공결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 내역 입력
단과대학 행정팀 1) 포털을 통해 들어온 공결신청 검토 후 승인
* 교강사에게 수업 시작 전에 보낸 이메일 확인

 

입원격리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기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택치료나 자택치료등의 경우 증빙자료를 근거로 해당기간 동안 진단서 첨부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한편 연간 병가 60일을 사용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은 경우 '공가'처리하되 본인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신청자격은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와 환자와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통지와 격리해제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한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국가 공공기관의 근로자 즉 공무원이 해당한다. 다만 비정귝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생활지원비 신청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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