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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에 따른 학생출결사항 내가 백신맞았을때 어제 까지 쉴 수 있나. 출결처리 어떻게 되는지,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쮸치 2022. 3. 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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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으로 후유증이 있을때
출석인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백신맞고 두통, 열 ,오한 등의 증세가 있을시 결석하면 인정결석.
증빙자료로는 예방접종내역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원칙이고, 정 없을때는 쿠브어플을 다운받아서 캡쳐 후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보호자의견서,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 할 수 있으니 자세한것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세요(학교마다 양식다름)


당일 백신맞기위해 조퇴는 인정조퇴 등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2일까지만 가능하기에 3일이 지나면 질병 결석 혹은 질병조퇴등 질병으로 처리 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학교 담임선생님께 꼭 물어보세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에 연락이 우선입니다. 늦은시간에도 코로나관련은 담임교사 보고가 필요합니다.



재택응시자를 위한 파일은 문제지 탑재에 저렇게 됩니다.

생기부 평가 변경사항에서 중요한 것은 세부능력특기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율동아리 미반영  수상경력 미반영 봉사활동 미반영 독서활동 미반영 영재발명교육실적 미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성이 나왔을때 관련내용 읽어보고 숙지합시다

#코로나확진 #예방접종증명서 #백신결석 #백신접종증명서 #백신맞고아플때 #학교에백신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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