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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별 복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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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교육계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을 따릅니다. 현재 학교의 재량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유초중고 개학을 3월 9일로 연기하는 교육부 결정에 따라 2월 23일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현재 학사일정 운영 중인 유치원, 개학 예정인 학교에 긴급하게 휴업을 명령하고 학사일정을 종료하도록 했으며, 즉시 각급 학교와 기관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퇴직교원 정부 포상 전수식 등 시교육청 차원의 행사도 전면 취소됩니다.

또한, 학생과 시민이 이용하는 교육청 소속 모든 공공도서관과 직속기관도 한시적으로 휴관 및 휴원에 들어가며 인천학원연합회와 협의하여 인천 관내 학원에 휴원을 강력 권고하였습니다.

1. 휴업

가.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7조

나. 효력 :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됨

다. 실시 절차

1) 관할청의 휴업 명령

가)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나) 관할청의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의 휴업 결정

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학교의 장이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라. 교원의 복무

1) 휴업일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당연히 출근해야 하며,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교기념일 또는 효도휴가일, 가정학습 체험일 등을 휴업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니므로 교원의 복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3)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연수의 적합성·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한다.

4) 복무 지도감독권자는 휴업일의 복무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여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학교장의 지시로 바뀔수도 있는 부분이니 학교장에게 문의하도록 하고 또한 학교장은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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